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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푸르지오 발라드 문의 급증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가 지속적인 문의 급증으로 회사가 보유한 일부세대의 마지막 특별선착순 분양을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주거형 오피스텔의 대출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마지막 회사보유분 3차 분양은 DSR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현재 기준에서 입주 시 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60~70%까지 가능해 부담 없이 계약 할 수 있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어렵다고 느끼고, 강화된 DSR로 고민하던 20~40대 연령층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와 입주 시 높은 담보대출 비율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산푸르지오발라드 모델하우스 3차 특별물량 사전신청 현장사진.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이엔드 주거시설의 인기를 대변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고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고자 자산가들 사이 증여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오래전부터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은 보편화됐다. 특히 오피스텔은 증여 시 아파트보다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그 사례가 늘어나며 자산가들 사이 각광받는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가 덜하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에서도 부담없이 가능하다. 절세 효과도 크다.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할 시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세금을 과세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부도가 다른 임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샀을 때 임대 소득 관련 세금이 분산되고, 자녀 명의로 임대료 소득이 계속 쌓이게 돼 추가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늘려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를 사용하면 세금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특히 계약 명의를 자녀로 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욱 탁월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10억원의 오피스텔을 계약금(분양가의 10%)만 증여 후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실제 증여액은 10억원의 10%인 1억원이 되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부모 명의로 계약 후 준공 이후 증여를 할 경우, 구입자금의 70%를 대출로 활용해 실제 증여액은 10억원 중 30%인 3억원이 된다. 증여세액은 5100만원(시세의 85%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으로 계약금 증여 대비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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